아파트 천장누수 공사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은지 얼마안된 새 아파트로 이사와서 천장누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사오기 전 아파트가 약 20년된 아파트였는데요.. 약 6년정도 살고 있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이 와서 누수공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화장실 바닥이 오래되어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고 이로 인해 욕실 바닥을 다시까는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비용이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비용처리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왔기때문에 주거지가 아니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더군요..ㅠ
이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항목인데요.. 이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등에 가입할때 특약으로 추가해서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주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장부분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우리 실 생활에서 많은 부분 이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랫집 아파트 천장누수의 경우에 윗집에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20만원이 공제대상이고 최고 1억원한도까지 보상됩니다.
그런데 이 20만원 공제금액도 보험사 두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00만원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되면 각각 공제금액 빼고 80만원씩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배상액부분만 지급되는 비례보상제로 각각 5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제금액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할때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잘 정리해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공사 현장 사진등을 남겨 놓고, 공사비 또는 사고처리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꼭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나 위와같은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 또는 일상 생활에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여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면 이 배상책임 보험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들게 되는 어린이 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특약으로 선택이 되어있을것입니다.
이 보험은 특약형태로 추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용도 몇 백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특약이므로 본인의 보험중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특약 보장사항에 빠져있다면 꼭 추가해 놓으시는것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