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집을 장만하실때 대출을 일부 받아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보통 메이져 은행의 주담대 상품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담대 조건 및 대상

  • 만 19세 이상 소유 및 구입예정자 입니다.
  • 담보대상 : 아파트(수도권만, 단 인천 일부지역 제외), 주거용오피스텔(서울)이 해당됩니다.
  • 대출기간 : 15년, 20년, 30년, 35년 선택가능 합니다.

국민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 및 수수료

  • 대출금리 : 대출상품 및 금리주기에 따라 상이
    * 상담신청 ☎ 1544-9110 (ARS 2번)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1.0% ~ 1.5%
    * 단, 대출금액의 50%이내 상환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완전 면제 선택가능
    * 금리변동형 대출의 경우 상기 중도수수료율 -0.2%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국민은행 주담대 대출시에 필요한 부대비용

  • 인지세 : 각 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국민은행 주담대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2부)
  • 자동이체용 통장 사본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기타 필요서류

대출절차

대출 상담 -> 대출서류작성 -> 근저당 설정 -> 대출금 집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주담대 결정하시는데 활용하시 바라며 자세한 내용 및 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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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