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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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14:33
전세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은행의 상품들을 고루 살펴보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전세대출 상품 고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입니다.
신혼부부는 아래와 같은 금리를 적용하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이상으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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