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90년대 이전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일자리가 풍부했기때문에 너도나도 농촌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반대로 답답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의 귀농을 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때로 tv에서는 귀농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귀농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있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귀농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귀농을 하는 가구에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내용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지원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받기 위한 조건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부터 사업신처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
    • 농촌지역으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귀농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거치로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시중과는 비교가 안되는 낮은 이자율로 매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세부 진행 절차


자세한 세부 진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지자체지원사업, 지역별 사회복지정책정보등 다양한 귀농 정책에 대한 자세한 지원 사업등은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를 방문하시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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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