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되거나 또는 내가 갑자기 수천억이나 수백억을 벌여들여 부자가 되었다면 자식에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안내고 자식에게 내 재산을 알차게 물려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이죠..

저는 상상이지만 실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부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부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서 자식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한다던지 가족의 재산의 소유를 다른 가족 쪽으로 옮긴다던지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고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경우에 따른 조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간 - 6억원
  • 직계비존속(부모, 자녀) -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기타 친족 - 500만원
  • 제3자 - 공제금 없슴


위의 사항은 심플한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은 10년동안 합산된 금액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10년내에 위의 금액을 증여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또 다시 공제받으려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아내의 재산기여도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부부간에 재산 이동이 매끄럽게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배우자간 증여 공제는 상당히 유연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공제에서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 받았으면 두 금액을 합친 8,000만원을 증여 받은것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증여세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좀 복잡한 계산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홈텍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모의 계산을 해주므로 간편하게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보면 상단 오른쪽 부분에 모의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 아래 모의계산 화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 해당 화면에서 간편계산을 클릭하고 아래처럼 조건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출력해 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 아파트, 주택등 다양한 형태별로 자동으로 증여세 면세한도와 계산을 해주기때문에 어렵지 않게 증여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의 홈텍스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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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 안테나